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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출마자, 투표소서 기표대 막고 ‘소란’

입력 2024.04.10 15:32

수정 2024.04.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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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용지 바꿔달라” 요구

다른 주민들 투표도 방해

해당 선관위, 경찰에 고발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다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투표 관리관의 제지에도 일부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은 투표 목적으로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고,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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