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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투표용지 훼손·파주서 투표용지 촬영 선거인 고발

입력 2024.04.10 15:46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제4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정효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제4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정효진 기자

일본에 있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선거인이 고발 조치 됐다.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선거인도 고발 조치 됐다.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일본에 있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 봉투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표 용지에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는 것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양시 일산서구가 주소지이지만 선거일 당시 일본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당시 기표소에서 기표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혹은 공개하는 행위, 투표용지나 투표지, 선거인 명부 등을 은닉·손괴·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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