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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법원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

입력 2024.04.12 15:38

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이경우.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진 크게보기

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이경우.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1심과 같이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급작스레 납치돼 죽음에 이른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유족은 심대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린아이가 평생 겪을 외로움과 상실감은 누구도 치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씨(사망 당시 48세)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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