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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 ‘과징금 3000만원’ 의결 강행

입력 2024.04.15 21:27

수정 2024.04.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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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라디오엔 ‘관계자 징계

’야권 위원 2명은 반발 퇴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를 한 MBC 뉴스 프로그램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다룬 MBC <12 MBC 뉴스> <뉴스데스크>의 2022년 9월22·23일 방송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지상파 과징금 기준 액수는 3000만원이고 50%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류희림 위원장 등 여권 추천 위원 5명과 야권 추천 위원 2명이 참석했고, 양측 의견이 갈렸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오늘 과징금 액수가 얼마로 결정되든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정치 심의 논란으로 방심위의 신뢰를 추락시킨 것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도 “과징금은 경제적 제재로 탄압하는 것”이라며 “이 결정은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데 인허가 제도를 통해 언론 탄압을 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윤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류 위원장은 “해당 심의는 방송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심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내리게 된 것”이라며 “‘정치 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표현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방심위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년 9월26~30일 방송분과 <신장식의 신장개업> 2022년 9월19·22·26일 방송분에 대해선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두 방송이 ‘바이든-날리면’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여당의 대응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특정 언론사를 옹호했으며 대통령을 조롱·희화화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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