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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자 36%, ‘산재 카르텔’ 감사 뒤 부당한 일 겪어”

입력 2024.04.16 16:43

수정 2024.04.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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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산재 노동자 36%가 산재 요양종결 등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5일 산재 노동자 단체 8곳(산재 노동자 119명 응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산재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자 같은해 11월부터 2개월간 특정감사를 벌였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여론몰이에 나섰지만 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1.4%는 노동부 특정감사가 향후 산재판정과 산재보상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36.1%는 특정감사 이후 실제로 요양종결 등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답했다. 세부 유형은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종결이 39.0%로 가장 높았다. 재요양 승인 지연(19.5%), 보수적인 산재판정(12.2%), 과도한 자료 요청(9.8%) 등이 뒤를 이었다.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 종결을 경험한 이들 중 80.0%가 산재 발생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40%는 산재로 인해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산재 노동자들을 명확한 근거 없이 ‘산재 카르텔’ 집단으로 특정하고 장기요양환자들을 ‘나이롱 환자’로 분류하며 실시한 특정감사로 정당하게 산재 인정을 받은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감사와 관계없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재해노동자에 대해선 산재 승인과 요양 등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됐다. 감사 이후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 종결 등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특정감사 결과를 근거로 ‘산재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다음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TF는 짧은 논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제도 전반을 다루고 있어 졸속 운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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