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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검찰청 술판’ 주장 일파만파···대검, 수원지검에 자료 확보 지시

입력 2024.04.16 20:03

수정 2024.04.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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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주문·결제 내역, 폐쇄회로 TV 유무 등 확인키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진 크게보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당시 자료 확보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에 재소자 출정기록, 음식 주문·결제 내역, 폐쇄회로(CC)TV 유무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참석하면서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며 “검찰이 CC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검사실 안에는 CCTV 설치를 못 한다”면서 “복도에 CCTV가 설치돼 있을 수 있지만 법령상 영상 정보 보존은 최장 90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존기한이 무의미하긴 하지만, 복도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면 영상이 보존돼 있는지 등을 교도관들이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가 진술한 검찰청사 안에서 술을 먹었다고 한 시점이 1년 이상 지나 CCTV가 설치돼 있더라도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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