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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전 총경 징계처분 적법”

입력 2024.04.18 21:22

수정 2024.04.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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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소소송 기각

류 “안타깝다…항소”

“류삼영 전 총경 징계처분 적법”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사진)의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이날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류 전 총경은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데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 같은 해 12월 경찰청은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대해 류 전 총경은 “경찰국 설치에 관한 의견을 나누려고 주말에 자율적으로 총경회의를 연 것으로, 경찰청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신청과 징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다.

류 전 총경은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는 제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경찰국을 설립하는 게 타당한지 다툰 것인데 1심에서 받아주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며 “항소해서 징계 여부를 계속 다툴 생각”이라고 말했다.

류 전 총경은 경찰국 설치에 대해선 비판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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