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승강기 업체 16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8건의 위반행위가 발견됐다. 올해는 합동 점검 대상 업체 수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2일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승강기 최저가 과잉경쟁이 지속되고 부실 점검을 우려하는 민원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낙찰가가 낮거나 점검 시간이 짧은 곳, 고장이 많은 업체 등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 16곳이 점검 대상이 됐다.
업체를 점검한 결과, 승강기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승강기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중대한 고장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등 8건이 적발됐다. 이 중 5건에는 승강기 관리 주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고, 3건에는 기술자에게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행안부는 올해 점검 대상을 지난해의 2배 수준인 30곳으로 늘리고, 점검도 연 1회에서 상·하반기 1회씩 총 2회로 늘린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도 연 2회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점검 대상으로 지난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 유지관리 부실 우려 업체 17곳, 원격지 유지관리 업체, 공익제보가 있던 업체,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등 13곳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