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 고소도
법원 “모멸감·정신적 충격 느꼈을 것”
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이 담긴 기저귀를 던진 40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4시20분쯤 세종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인분이 든 기저귀를 어린이집 교사 B씨(53)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을 입었다.
B씨는 자녀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있던 A씨를 찾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씨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 판사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B씨 남편은 사건 발생 직후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을 올려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아내가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요구 등 갑질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