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기준 청소년, 다음달부터 만 19세 미만으로 바뀐다

최민지 기자

‘청소년 관람불가등급’의 청소년 연령기준이 다음달부터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바뀐다.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영화비디오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고교 재학중인 사람을 포함했으나 개정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개념과 일치시킨 것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청소년 관란불가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를 바꾸고 멀티플렉스 3사를 포함한 영화관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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