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공론화는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난제인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1988년 소득대체율 70%로 출발한 국민연금은 재정 악화로 2007년 이후 소득대체율이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저출생·고령화 현상까지 겹쳐 지금 추세라면 2054년엔 적립금마저 고갈된다. 국민연금 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50조원의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도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6%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학습과 토론을 거치면서 소득보장안으로 결정이 기울었다는 점이다. 대표단은 국민연금 학습 전(3월22∼25일), 숙의토론회 전(4월13일), 숙의토론회 뒤(4월21일) 등 3차례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1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 선택이 36.9%에 불과했으나 2차 50.8%, 3차 56%로 증가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응답이 52.3%로 절반을 넘었다. 애초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 때문에 도입된 만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 등을 고려할 때 2개 연금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방향이 정해졌으니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다. 이번 방안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 연장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국회는 정년 연장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21대 국회 종료(5월29일) 전에 신속하게 연금개혁 절차를 매듭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