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장애인 활동가 구속영장 또 기각

전현진 기자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22일 오후 특수재물손괴 혐의와 관련 구속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22일 오후 특수재물손괴 혐의와 관련 구속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시위 중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0시 40분쯤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의·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다가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고장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형법 369조 ‘특수손괴’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때’ 처벌하게 되어 있다. 이 대표가 시위 도중 엘리베이터를 파손했다는 전동휠체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 대표가 체포된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로 이뤄진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로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혜화역에서 동대문역으로 가는 4호선 하행선이 혜화역에서 정차하지 않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 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활동가들에 대해 신청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올해에만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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