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긴 주식투자금, 왜 다른 데 썼냐”…전 직장동료 살해한 60대 구속기소

박준철 기자
검찰

검찰

주식투자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61)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김포시의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B씨(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주식투자금으로 맡긴 3500만원을 왜 다른 데 썼느냐”며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Today`s HOT
근처 주거 건물까지 번진 쇼핑 센터에서의 화재.. 오랜 시간 산사태가 발생하는 랜초 팔로스 베르데스 반도 계속되는 러시아 공습에 뉴욕에서 집회가 열리다. 올해 초 산불 여파 가시기 전, 또 다시 산불 발생
런던에서 열린 춘분식 연이은 가자지구 공습, 보이지 않는 전쟁의 끝
텍사스 주 산불, 진압 위해 작업하는 대원들 5주 만에 퇴원한 교황, 최소 2달은 안정 취해야..
평화를 위해 심어진 붉은 깃발 오슬로에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노르웨이 회담 더 나은 복지와 연금 인상을 원하는 프랑스 시민들 사이클론 알프레드로 인한 해안 침식 모습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