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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누나 영입” 허위 공시한 회사 대표 재판행

입력 2024.04.25 17:25

수정 2024.04.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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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인수하고도 자기자본 인수’ 공시도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금 집행해 손해 끼쳐

서울남부지검 전경.   이준헌 기자

서울남부지검 전경. 이준헌 기자

주가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립자의 친누나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였던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A씨(48)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으며 마크 저커버그의 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집행해 회사에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즈미디어는 지난해 10월 상장폐지 결정됐다. 사측은 이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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