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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카메라·렌즈 빌린 뒤 반환 않고 출국하려던 일본인 구속기소

입력 2024.04.29 09:59

수정 2024.04.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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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걸쳐 4000만원대 장비 대여

두 번은 일본으로 반출 현지서 판매

대여점 업주 신고로 세 번째는 덜미

카메라를 빌린 뒤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가져가려한 렌즈. 인천공항경찰단 제공

카메라를 빌린 뒤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가져가려한 렌즈. 인천공항경찰단 제공

서울의 카메라 대여점에서 렌즈 등 고가의 장비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일본으로 갖고 출국한 일본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 30대 일본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카메라 대여점에서 3차례에 걸쳐 시가 40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갖고 간 카메라와 렌즈를 현지에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9일 카메라를 빌린 뒤 이틀만인 11일 장비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카메라 대여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시 카메라 대여점 업주는 카메라에 설치된 위치정보장치(GPS) 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되자 A씨의 출국 가능성 우려해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카메라를 빌릴 때는 여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여권 분실신고를 통해 일본에서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 또한 카메라 대여 과정에서는 국내에 머무르는 호텔 주소를 허위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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