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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한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4.29 15:37

수정 2024.04.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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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한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서초구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차영민)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업체 대표 이모씨(6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건설업체 법인에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A건설업체 소속 노동자 B씨는 2022년 3월25일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이씨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업체는 노동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와 추락 방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중대재해 예방에 책임이 있는 이씨가 작업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노동자의) 사망이라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서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해 유죄 판결이 나온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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