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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1일부터 아이티 전역 ‘여행금지’ 지역으로

입력 2024.04.29 21:48

정부가 아이티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사진 외교부

정부가 아이티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사진 외교부

정부가 아이티 전역과 미얀마 라카인주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9일 “최근 정세 및 치안 상황이 악화된 아이티와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 1일 0시(한국시간)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리브해 섬나라인 아이티는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사태를 주도해 교도소를 습격하는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어 총리가 사임하면서 정세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된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서도 여행금지지역 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 외교부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된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서도 여행금지지역 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 외교부

아울러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된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서도 여행금지지역 지역으로 지정했다. 미얀마의 경우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샨주 북부 및 동부, 끼야주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라카인주를 추가로 지정하게 됐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상 최고인 4단계 지역에 체류하려면 별도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으로 현지에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 주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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