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21대 국회서 합의 다행” 특조위 권한 축소에는 “아쉽다”

이예슬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일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키로 합의하자 “21대 국회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유가족들은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의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이번 합의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전에는 국회의장 추천 몫에 대한 이견 때문에 부결됐는데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가족들은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 것은 “아쉽다”고 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이 자료 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재현군 어머니 송해진씨는 “처음 유족들이 생각한 안보다는 강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여야 합의가 돼야 하루빨리 조사가 시작될 수 있는 만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도 “(독소조항) 삭제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다면 유족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갔다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22대 국회로 넘어가기 전 처리를 합의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남은 특조위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과 함께 요구해온 사항이다. 유족들은 지난해 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이태원에서부터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족들은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제정이 무산되자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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