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채 상병 특검법도 오늘 본회의서 처리해야”···국회의장 압박

탁지영 기자    신주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늘 본회의장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부의의 건과 해병대 장병 특검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역할이고 국회법에 따른 일 처리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는 최선을 다해 의사일정을 협의하지만 좁힐 수 없는 입장차가 있는 사안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의장께서 합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합의가 정 이뤄지기 어렵다면, 일정 정도 시기가 흘렀으면 결심하고 결론 내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적 요구인 해병대 장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은 정쟁법으로 규정하며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 합의의 여지가 없다”며 “그럼에도 이를 계속 합의하라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에 의장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도리어 해병대 장병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남은 기간 동안 민생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더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특검법을 통과시켜야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본다. 홍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혹시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하면 27~28일에 재의결을 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부의를 마쳐야 27~28일로 예측되는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해 표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일단 합의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 미합의된 법안들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한다”며 “그럼 저쪽(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퇴장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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