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채상병 특검법, 기간 조정해 합의처리하자”

이두리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관련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저희(국민의힘)가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강행 처리해 봐야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현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검 발동 시기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 발표 후로 조정하면 특검법 처리에 동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은 특검 대상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수사 중인 것을 특검하는 경우는 없다”면서도 “저희가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걸 강행 처리해 봐야 우리가 거부권을 하면 실현이 안 된다”라며 “마음을 열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는 건 어떤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민주당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이유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자꾸 행사하는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을 많이 생산하는 정부를 만들어서 그 정부를 악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에 누가 맞는지 정치적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수석은 전날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들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을 처리 안 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을 오늘 처리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재의를 요청하면 27~28일에 재의결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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