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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도 수사받을 수 있다

입력 2024.05.02 20:54

수정 2024.05.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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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대통령실도 적시, 포함 가능성…수사팀 최대 104명 ‘최순실 특검’급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본래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해 9월7일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 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명시됐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적시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특검 추천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국회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고,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다.

채 상병 특검 수사팀은 ‘매머드급’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한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검이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최대 104명 규모로, 105명이었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특검’과 비슷하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4월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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