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받아들이면 직무유기 될 수 있어”

유정인 기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명확히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은)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다. 대통령께서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 “모든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 이렇게 법을 아예 개정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는 부분에 대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덜커덕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직후 정 비서실장 브리핑을 통해 이를 “나쁜 정치”로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홍 수석은 사법 절차의 종료 여부를 거부권 행사 주요 이유로 들었다. 사정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돼야 특검을 도입할 조건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지만 여·야 합의로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비교하며 야당을 비판했다.

홍 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은 우리가 환영했다. 이는 사법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 건은 다르다.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행자가 ‘이태원특별법의 경우 사법절차가 종결된 뒤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하자 “그 때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면서 “이번에 다시 국회에서 합의하면서 숙려기간을 갖고 왔기 때문에 대통령도 받아들이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 “모든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 이렇게 법을 아예 개정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는 부분에 대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덜커덕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거부권 예고로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가 쌓이게 되는 것을 두고는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홍 수석은 “21대 국회가 여소야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다소 정치 쟁점화 할 수 있는 것들을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밀어붙이신 것도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정국이 다시 냉랭해지는 것을 두고는 “우리는 묵묵하게 기존(처럼)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협치하자(는 입장을) 지금 아직은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철저한 ‘불개입’을 당부했다고 홍 수석은 전했다. 홍 수석은 “(윤 대통령이 당부한 것은) ‘의심 살 일은 하지 마라’는 말씀”이라며 “(개입 가능성은) 결단코 없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금 여당 스스로도 힘든데 우리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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