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관, ‘취재 허가제’ 철회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정재호 대사 갑질 보도 직후

보안 이유로 사전 신청 요구

특파원들 반발에 “혼선 유감”

주중대사관, ‘취재 허가제’ 철회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사진)의 ‘갑질’ 의혹으로 외교부 조사를 받았던 주중 한국대사관이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을 상대로 이달 도입하려고 했던 ‘24시간 전 취재 신청·허가제’를 철회했다.

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6일 베이징 특파원들과 만나 “주중대사관은 가급(최상급)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출입 시 사전 협의는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협의 요청은 외교부 보안 규정 및 대사관 내규에 따른 것으로 (외교부) 본부와 협의를 거친 입장”이라며 “다만 24시간 전 취재 신청을 하라고 요청한 조치는 철회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 대사가) 공관장회의로 한국에 있느라 본건을 상세히 챙기지 못해 특파원단에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파원들이 취재를 위해 사전에 출입 신청을 하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사는 지난달 22~26일 서울에서 열린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회의 이후에도 한국에 머물다 이달 초 중국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24시간 전 신청’은 미국 등 다른 대사관에도 없는 조치라는 지적에는 “대사관은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중국만이 아니라 여타 대사관도 출입 시 사전 협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주중대사관은 지난달 29일 “특파원 브리핑에 참석하는 것 외에 다른 취재를 위해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사전(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평일 업무시간 내),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에 신청해주기를 바란다”며 “신청 사항을 검토한 후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당시 대사관은 갑작스러운 조치를 취한 이유로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었다. 언론사들이 정 대사의 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을 보도한 직후 나온 조치라 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적 보복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베이징 특파원들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발표해 대사관 측의 조치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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