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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밖 노동자②]비임금노동자 847만명…커지는 노동법 사각지대

입력 2024.05.07 13:56

수정 2024.05.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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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청년층 356만명…전체의 42% 차지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5월10일 국회 앞에서 연 ‘2023 라이더 대행진’ 중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성동훈 기자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5월10일 국회 앞에서 연 ‘2023 라이더 대행진’ 중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성동훈 기자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8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법 밖 노동자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은 847만명이다. 2011년 328만명가량이던 대상 인원은 매년 50만명 안팎의 증가세를 거듭했고 2021년엔 788만명을 기록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동법 밖 노동자②]비임금노동자 847만명…커지는 노동법 사각지대

성별로 보면 남성 398만명, 여성 448만명, 기타(주민등록번호 오류 혹은 부재)가 1만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203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30세 미만과 30~39세(153만명) 등 청년층 비율은 전체의 42%에 달했다.

업종별로 보면 ‘기타 자영업’이 456만명(53.8%)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기타 자영업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것으로, 학원강사·방문판매원·학습지교사·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기사·보험설계사 등 36개 업종 중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컴퓨터 프로그래머, 전기·가스 검침원 등)이라고 설명한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경우 기타 자영업에 속했지만 2019년부터 별도 업종코드를 부여받았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847만명 모두가 비임금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올리는 건 아니다. 2022년 기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중 연 소득 1000만원 이하가 71%에 이른다. 임금노동 일자리 등 다른 소득원도 있는 사례가 적지 않으리라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1년 말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18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반수가 임금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인 비임금노동에 어떤 방식으로든 발을 담그는 이들이 갈수록 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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