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명 사망···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명 사망···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입력 2024.05.08 17:15

수정 2024.05.08 17:32

펼치기/접기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 세아베스틸 제공 사진 크게보기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 세아베스틸 제공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철강제조업체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세아베스틸 대표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 업체 전북 군산공장장인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22년 5월 퇴근하던 한 노동자가 16t 지게차에 부딪혀 숨졌다. 같은 해 9월에는 약 7.5t의 쇠기둥을 트럭에 싣던 노동자가 쇠기둥과 트럭 적재함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3월에는 노동자 2명이 연소탑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60대 하청노동자가 배관에 깔려 사망했다.

검찰은 이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재발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전 책임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고용노동청과 함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