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회부총리가 이끄는 ‘총괄 대응’ 부처, 20년 힘 못 쓴 ‘저고위’ 한계 넘을지 주목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사회부총리가 이끄는 ‘총괄 대응’ 부처, 20년 힘 못 쓴 ‘저고위’ 한계 넘을지 주목

입력 2024.05.09 20:44

수정 2024.05.09 21:46

펼치기/접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 현상을 ‘국가적 비상사태’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 부처를 총괄하는 저출생 정책을 추진력 있게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노동·복지·주거 등 각 영역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이끌어갈 부처 신설 구상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더 낮아졌다. 지난해 4분기엔 0.65명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회부총리가 이끄는 부처를 신설해 정책 개발 및 추진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 안에서 저출생 대응은 부처별로 추진하되 대통령 직속 저고위가 정책 개발 및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되겠지만 부처 성격상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저고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반 저출생 현상을 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됐다. 이때 저고위도 출범했다. 정부는 저고위를 중심으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 2020년 4차 기본계획까지 발표했다.

약 20년간 정부 부처별로, 지자체별로 저출생 대책을 쏟아냈지만 중복되거나 효과가 떨어지거나, 관련 없는 사업을 저출생 대책에 끼워넣는 식으로 정책 집행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저고위 조직 자체의 한계론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표한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저고위는 자문위원회라는 조직 특성의 한계로 인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관련 법령상 행정부의 위원회는 정책 자문·조정·심의 등의 권한만 있고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 그러다보니 “설립 의도와는 달리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부처 간은 물론 중앙·지방 사이를 연계하는 역량도 부족한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이 발표된 후 각 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부모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기존 정책을 확대·개편하는 수준에 그쳤다. 신생 부처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 구조개혁’ 수준의 정책들을 개발하는 역할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학자이자 저고위 위원이었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구정책연구센터장)는 “저고위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는데 (저출생대응기획부는) 부처로, 사회부총리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대응한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다만 ‘저출생’에 국한하기보다 ‘인구부’라는 명칭으로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는 부처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