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 계속 주행··· 대법 “신호위반” 원심 파기

김혜리 기자
신호등. 경향신문 자료사진

신호등. 경향신문 자료사진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노란불이 켜졌는데 멈추지 않고 주행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노란불이 켜졌다면 우선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25일 오전 8시45분쯤 경기 부천시에서 차를 몰던 중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노란불로 바뀌었지만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해 사고를 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친 것이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교차로 진입 직전에 노란불이 켜졌을 경우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가 교차로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어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한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1·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란불이 켜진 순간 A씨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약 8.3m였는데, A씨가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거리는 약 30.72~35.85m로 더 길어 차를 바로 멈췄다고 하더라도 교차로 내에 정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을 들며 A씨가 차를 멈추지 않은 것을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법 조항은 노란불이 켜졌을 때 차량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선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교차로에 이미 일부 진입한 경우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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