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수사보고서 ‘증거 부동의’ 왜?

강은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3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3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13일 재판에서 참사 당일 그의 행적을 정리한 검찰 수사보고서에 대해 사진 설명이 부정확하게 담겼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 측은 “검찰이 자신이 인파를 관리하는 모습을 ‘서성인다’고 표현했다”며 “참사 대응에서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유족 측은 근무 중 법정에 온 용산구 직원들을 퇴장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박 구청장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재판에서 증거 채택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재판부에 낸 수사보고서에는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58분쯤 경광봉을 들고 사고 현장 골목에 서 있는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 TV 캡쳐 사진이 포함됐다. 사진 밑에는 ‘박 구청장이 골목에서 서성이는 모습’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었다.

박 구청장 측은 해당 사진 설명이 참사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증거 채택에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왜 그걸 서성인다고 표현하나. 당시 현장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인파를 유도한 것”이라며 “사고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현장에 갔고 필요한 활동을 했는데 사고 이후 박 구청장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의도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재판부가 ‘서성였다’고 판단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 측이 ‘부동의’를 한 만큼 향후 해당 사진 설명을 제외하고 다시 증거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참사 당일 오후 10시50분쯤 박 구청장이 사고 현장으로 뛰어가는 모습과 오후 11시5분쯤 박 구청장이 사고 현장에 서 있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자료 화면이 공개됐다. 참사 이후 용산구가 보도자료에서 오후 11시쯤 긴급상황실을 설치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게 재확인된 것이다. 박 구청장 측은 “직원의 (보도자료) 기재상 오류일 뿐”이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 측은 참사 당일 구청 공무원에게 ‘대통령 비판 전단 수거’ 지시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구청장이 직접 비서실장이나 당직실 그 누구에게도 전단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면서도 “전단이나 피켓을 수거하는 것은 구청의 본래 의무”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고 윤성근씨 아버지 윤석보씨는 “방청석에 사건과 관련 없는 용산구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방청하고 있으니 퇴장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용산구 직원들은 지난달 15일 총 19명이 방청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여러 명이라 유관부서가 많고,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직원들도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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