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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관심 끌려고 ‘미확인 사실’ 사실인양 발표한 경찰

 “딸 목소리와 같았다” 진술에 ‘AI 딥보이스’ 공표

 “시선끌기 경쟁에 무리하게 의미 부여한 탓” 지적

언론 관심 끌려고 ‘미확인 사실’ 사실인양 발표한 경찰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범을 검거한 뒤 “인공지능이 범죄에 이용됐다”고 거짓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검거실적을 언론에 부각하려고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오후 1시30분쯤 A씨(60대·여·부산 금정구)는 딸의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전화에서 “엄마, 친구 보증을 섰는데...친구가 연락 안 돼서 잡혀 왔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A씨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고 현금 2000만원을 인출했다.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의심했고, 해당 여성에게 경찰 도움이 필요한지 물은 뒤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라고 확신하고 현금 수거책을 잡기로 했다.

한차례 접선 장소가 바뀐 뒤 현금 수거책 B씨(60대)가 모습을 드러냈고 현금이 오간 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2000만원도 회수됐다.

경찰은 14일 이 사건을 ‘AI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AI 목소리 재연’ 영상까지 만들어 공개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재연 영상’이라는 자막을 달았으나 자칫 AI가 표준말을 의도적으로 구사하려는 20~30대 여성의 부산사투리까지 구현했다고 느끼기에 십상이었다. 영상까지 만들어 검거실적을 홍보하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나 범죄에 이용된 음성이 인공지능(AI)으로 흉내를 낸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전화를 받았을 때 녹음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딥보이스(인공지능이 흉내 낸 목소리)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한적이 없고, ‘딸의 음성과 똑같았다’는 엄마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이날 오전 ‘AI로 딸 목소리 합성 보이스피싱범 검거’, ‘딸 목소리, 알고 보니 AI 이용 보이스피싱’ ‘딸 목소리 흉내 낸 AI 보이스피싱’과 같은 제목의 오보가 매체마다 쏟아져 나왔다.

한 경찰 간부는 “피의사실공표가 금지돼 있어 경찰의 검거실적이 과거보다 언론에 주목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어 이 같은 사건을 해결하면 뉴스에 나오기 위해 무리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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