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가 지난해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 2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 계정에 개인 홍보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 대해 지난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 내용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공공배달앱 ‘대구로’ 운영 예산의 집행 근거가 미비하다며 홍 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도록 했고, 대구시 유튜브에 시정 홍보가 아닌 홍 시장 개인 홍보 영상이 올라와있다며 각각 고발장을 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가 미약해 유감”이라면서 “홍 시장을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한 점에 대해 여러 수단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