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직권남용’ 등 피고발건 2건 무혐의…“증거불충분” 등 이유

백경열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11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11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 시민단체가 지난해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 2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 계정에 개인 홍보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 대해 지난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 내용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공공배달앱 ‘대구로’ 운영 예산의 집행 근거가 미비하다며 홍 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도록 했고, 대구시 유튜브에 시정 홍보가 아닌 홍 시장 개인 홍보 영상이 올라와있다며 각각 고발장을 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가 미약해 유감”이라면서 “홍 시장을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한 점에 대해 여러 수단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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