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약속한 윤 대통령···노동계·야당 공감하지만 실효성은?

조해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내 설치를 약속한 ‘노동법원’은 특허법원·가정법원처럼 노동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별법원이다. 노동법원은 노동계에서도 오래 전부터 필요성을 제기해 온 제도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도입에 찬성한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얼마나 추진력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민생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노동법원이 필요한 단계가 왔다”며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임금체불을 신고해도 소송 등 절차가 길고 복잡해 구제받기가 어렵다는 당사자 의견을 듣고 나온 반응이다.

노동법원 설치 논의는 1989년 한국노총이 입법청원을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법원 제안으로 노동법원 설치가 추진되다가 중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노동법원 도입이 들어가 있다. 노동부가 2021년 연구용역을 준 적 있지만 제도 도입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도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부처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진 않았다.

노동법원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복잡한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전문적으로 다룰 사법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 관련 권리구제는 신속성이 중요한데, 현재 부당해고 등 노동분쟁은 법원에서 다뤄지기 전 노동위원회를 거치는 탓에 법적 해결이 늘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독일·프랑스·영국 등의 사례를 보면, 노동법원의 가장 큰 특징은 노사 대표자들이나 노사단체가 추천한 ‘참심관’이 판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제공

노동계와 민주당이 찬성하는 방안인 만큼 노동법원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윤 대통령이 말한) 노동법원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며 “한국노총은 노사대표가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형 노동법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선 헌법 개정 및 사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노동법원에 대한 긍정 여론이 높다. 이종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2019년 판사 3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73.6%가 노동법원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이미 임기 2년을 보낸 현 정부가 사법체계를 바꿀 동력과 시간이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법원 등은 상당한 예산과 집중력이 필요하고 노조와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새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인지,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이뤄질지는 확답이 어렵다”고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동법원 찬성 여론은 늘 있었지만 이번 정부에선 공론화나 의견수렴도 없었고, 국정과제에도 없던 이야기”라며 “총선 이후 국면전환으로 던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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