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속 한자어·외래어 모두 한글로”…세종시·법제처 업무협약

강정의 기자
세종시청 전경. 강정의 기자

세종시청 전경. 강정의 기자

세종시가 법제처와 협력해 한자어와 외래어가 뒤섞인 조례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14일 시청에서 법제처와 ‘한글 조례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세종시 조례 속 한자어와 외래어 등을 한글로 정비하고, 향후 조례 제정 시 한자어와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첫 단계로 올해는 아동·청소년 분야 일부 조례를 먼저 정비하기로 했다. 한자어와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은 조례를 만들어 아동·청소년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이후 문화·복지 분야 조례에 사용된 한자어·외래어 내용도 한글로 정비하고, 내년부터는 정비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시에는 현재 700여개의 조례가 제정돼 있다.

최민호 시장은 “법제처와 조례의 한글화를 위한 세부 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한글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세종시와의 협력으로 전국적인 모범이 될 수 있는 한글 조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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