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 재개한 윤 대통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

유정인 기자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미조직 노동자 공제회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으로 내놨다. 특수고용직 등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어 노동계와의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 설치 필요성을 들어 임기 내 관련 법 제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4·10 총선 전인 지난 3월 말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재개된 것이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는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공제회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등이 담긴다.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포함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는 오는 6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신설된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다”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치며 “노동법원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면서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하고 사법부와도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시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민형사 소송을 분리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노동법원을 설치해 민사상 피해까지 ‘원트랙’으로 다루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을 민생토론회 ‘시즌2’ 출발로 삼고 향후 토론회 개최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아직 토론회를 하지 못한 제주, 광주, 경북, 전북도 할 것”이라며 “오늘 한 노동현장과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주제별로 나눠) 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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