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6번째 연장에 시민단체 “무기한 시간끌기” 반발

강한들 기자
<b>감사원 앞 항의 집회</b> 참여연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국민감사 심의 지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부터 대통령실과 관저의 국민감사 심의를 다섯 차례 연기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감사원 앞 항의 집회 참여연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국민감사 심의 지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부터 대통령실과 관저의 국민감사 심의를 다섯 차례 연기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감사기한을 6번째 연장하자 시민단체와 야당이 반발했다.

참여연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측에 결과 발표 연기 사유를 상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단에 “감사위원회의에서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보완한 후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시민 723명과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개월 뒤 대통령실, 국방부 등 정부기관들을 상대로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부패나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필요에 따라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국민감사 청구·부패 행위 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총 6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감사원은 기간을 연장할 경우 규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연장 사유와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1~4차 연장 때는 ‘감사 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등 이유로 기간을 연장했지만, 지난 2월14일 5번째 연장 통지에는 세부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 6차 연장 통지는 아직 참여연대에 도착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5차 감사 기간 연장 마지막 날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또 재심의를 하겠다면서도 재심의를 언제 하겠다는 말이 없으니 사실상 무한정 연기될 수도 있다”며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시절에 담당 과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으니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재심의 결정의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Today`s HOT
암 치료 받은 케이트 공주, 병원에서 환자들과 소통하다. 악천후 속 준비하는 스페이스X 스타십 로켓 발사 태국의 심각한 미세먼지.. 대기 오염을 초래하다. 놀란 마을 주민들, 멜버른에서 일어난 주택 붕괴..
에티오피아의 지진.. 주민들의 대피 일본 경제의 활성화, 관광객들의 신사 유적지 방문
주님의 축일 맞이 아기 세례 새해 맞이 번영 기원, 불가리아 수바 의식
강물에 입수하는 풍습, 네팔 마다브 나라얀 축제 산불로 피해 입은 캘리포니아주 차별 종식, 인도에서 열린 트랜스젠더들의 집회 브뤼셀에서 열린 근로 조건 개선 시위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