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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전세사기 집회’ 경찰 제한 통고에 법원 제동

입력 2024.05.14 21:17

“공공복리 위배 안 돼” 판결

경찰이 금지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통령실 인근 행진 시위에 대해 법원이 14일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집회·시위법 조항을 근거로 한 경찰의 대통령실 앞 집회 제한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허용 결정을 내리자 경찰이 다른 법률 조항을 들어 제한에 나섰지만 법원이 이 역시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경찰이 법 조항을 무리하게 해석해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제한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제한통고)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면서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9일 오후 8시 서울역 12번 출구에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전세사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행진을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제한통고를 받았다.

경찰이 제한 근거로 든 법률 조항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8조와 12조였다. 해당 조항들은 각각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집회로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와 주요 도로의 교통 소통이 필요할 때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책위가 신고한 행진 경로와 집회 장소가 해당 법률이 규정한 ‘주요 도로’라서 심각한 교통 불편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찰의 집시법 조항 적용은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다. 경찰은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에 대해 집시법 11조를 근거로 제한통고를 해왔다. 이 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옥외집회를 금지한다. 대통령실을 관저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잇따라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다’라고 결정하고 대법원이 지난 4월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이런 법 해석은 무리한 것으로 판명됐다.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는 “(경찰이) 금지통고로 법원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행진 시간이나 경로에 제한을 거는 식으로 경향이 바뀌었다”며 “대통령 집무실 바로 앞에서는 집회든 행진이든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관철시키기 위해 (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경찰의 제한·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계속 법원으로 가다 보니 경찰 입장에선 법원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조건들을 달기 시작한 것 같다”면서 “결국 법원이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고, 이는 집회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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