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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남성 육아휴직자, 창사 19년만에 여성 비율 첫 역전···어떻게?

입력 2024.05.15 10:04

수정 2024.05.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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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여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과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조직문화 개선에 나선 결과라는 것이 코레일 측 설명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15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직원 707명 가운데 50.8%(359명)가 남성이었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여성을 추월한 것은 2005년 코레일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육아휴직 사용자(2만4489명) 중 남성 비율은 23.5%에 그쳤다.

근속연수가 짧은 저연차 직원들의 육아휴직 비율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 가량이 근속연수 10년 미만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9년 54.9%에서 지난해 30.4%로 줄었고, 30대 비율은 2019년 41.4%에서 지난해 66%로 올랐다.

코레일은 전체 3만여명의 임직원 중 85%가 남성인 ‘남초회사’다. 하지만 5년 전만 해도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 직원 비율은 39%에 그쳤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뜻 쓰겠다고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 때문이었다. 이에 코레일은 사내 기획방송,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특히 2022년 도입된 ‘3+3 육아휴직제’로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 코레일 측 설명이다.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주는 제도다. 사내 결혼이 많은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는 신규채용 수요에 반영하는 등 대체인력 확보에도 적극적이다. 또 직급대우 임용시 육아휴직자(자녀 1명당 1년, 둘째부터는 3년 이내)는 휴직자로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승진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과거에도 남성 직원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선뜻 쓰겠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다”며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제도 보완을 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장려하다보니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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