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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전시’ 음화반포 혐의 적용

입력 2024.05.15 21:22

경찰, 작가 등 10명 조사

“아청법 적용은 힘들어”

어린이날인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들의 나체 그림 패널을 전시(경향신문 5월7일자 8면 보도)한 관계자 10여명이 음화반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음화반포 혐의로 전시 행사 관계자와 작가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입건된 피의자는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4~5일 킨텍스 서브컬처 전시장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의 나체 등이 그려진 패널 등을 전시하고 관련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음화반포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별도 공간에서 전시됐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물로 판단된 게시물을 전시했다면 성인 인증은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 음화반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전시가 논란이 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이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아청법에 규정된 성 착취물은 온라인 내로 한정돼 있어 오프라인 전시는 법 적용이 어렵지 않나 판단된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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