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선 조기 퇴근해도 월급 다 받는다

김현수 기자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자

정부·도, 400만원 이하 보전

공동체 돌봄 등 저출생 대책

경북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주소를 두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는 조기 퇴근해도 월급 전액을 받게 된다. 정부가 보전하는 월급 상한액(200만원) 초과분은 경북도가 차액을 보전(최대 400만원)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1~3학년 양육 노동자는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해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동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조기 퇴근과 휴식 지원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조기 퇴근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단축제도를 이미 다 써버린 노동자들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단축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소상공인도 자녀를 출산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 200만원씩 6개월간 총 1200만원의 보조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급해 생업을 이어가면서 아이를 키우며 쉬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은 경북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36만7000곳이다.

경북도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근무시간 단축제도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까지 확대한다.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직원은 연간 5일의 보육 휴가도 받는다. 아빠가 한 달간 출산휴가를 가는 제도도 전국 최초 시행한다.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자원봉사자·소방·경찰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를 꾸려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아이들을 보살피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가칭)도 선보인다. 전문 인력이 돌봄과 안전·먹거리·이동·교육까지 책임진다. 이 마을은 경북지역 5개 시·군 39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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