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감형 노린 ‘기습 공탁’ 막는다

김원진 기자

법무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 예고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회수 제한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정부가 형사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으로 감형받지 않게 제도를 바꾼다.

법무부는 16일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을 할 때,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을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피하면서 피해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합의를 하면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된다는 점을 악용한 ‘기습 공탁’ 등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정부가 제도 개선이 나선 것이다.

그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데도 가해자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형을 감경해준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공탁자가 언제든지 형사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 가지 않은 사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해 갈 위험도 있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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