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의과대학 학생 대표 등 의대생들이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의대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전면 백지화’ 등을 적은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정효진 기자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의 결정을 16일 오후 5시쯤 내릴 예정이다.
이번 항고심 결정의 쟁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의대생 등이 집행정지 처분을 구할 자격이 있는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가 타당한지다. 이번 사안은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이지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상황에서 사실상 본 소송에 준하는 정부 정책의 근거까지 심리해 결정이 나온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달 3일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부의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의대생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8건 중 7건이 원고(신청인) 적격성 때문에 각하됐다. 나머지 1건은 지난 7일 심문이 이뤄졌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