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간 장애 아들 돌보다 살해한 병든 친모 ‘집유’

김정훈 기자

자신도 우울증·백혈병 앓아…법원 “고뇌 공감” 선처

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오랫동안 장애 아들을 돌보다 자신마저 병이 들게되자 결국 아들을 살해한 5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경남 김해 주거지에서 영아 수준의 지적 장애와 뇌병변을 가진 아들 B씨(26)를 질식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아들에게 정신신경용제와 최면진정제를 주사한 뒤 양손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했다. B씨에게 사용한 정신신경용제 등은 A씨가 먹던 약이었다.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 정도가 심했다. 어머니는 원래 활달했지만 밤낮 없이 아들을 돌보면서 외부 사람들과 단절하며 살 게 됐다.

A씨는 아들이 12살 되던 2009년쯤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됐고, 2022년에는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까지 받았다.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에 새로 입주한 주민의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방문으로 불안 증세도 느끼게 됐다.

A씨는 남편과 첫째 아들이 있었지만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수용시설도 마땅치 않은 B씨에 대한 걱정이 컸다.

고민 끝에 A씨는 남편과 첫째 아들이 아침에 집을 비운 사이, 둘째 아들을 살해했고 자신도 약을 먹고 숨지려 했으나 실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지만 피고인의 그동안의 헌신과 고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유가족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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