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 메모’ 작성한 해병대 부사령관, 박정훈 재판 ‘불출석 신고’ 왜?

강연주 기자

“전방 지휘관, 자리 못 떠” 의견서 낸 듯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10개 항목의 메모를 작성했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현 해병대 2사단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사건 재판부에 ‘불출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오는 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함께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 14일 박 대령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정 전 사령관이 현재 해병대 2사단장으로서 김포·강화 부근 전방 지휘관으로 있는 만큼 자리를 뜨기가 어려워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계획된 일정이 있다’며 지난 1월1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증인 연기 계획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2월1일 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31일 오후 1시30분쯤 이 전 장관 주재로 채 상병 사건 처리방안을 논의한 이른바 ‘현안토의’ 자리에 참석했다. 그날은 이 전 장관이 김 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 및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이다. 당일 오후 이 전 장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대변인, 군사보좌관 등이 배석한 회의에 정 전 부사령관을 불렀고, 정 전 부사령관은 메모지에 10가지 사항을 적었다.

그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됨’ ‘법적 검토 결과,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 됨. 우리가 송치하는 모습이 보임’ ‘(채 상병) 사건 최종정리는 법무관리관이 (한다)’ 등의 내용을 메모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결과 사망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가를 뜻하는 듯한 ‘보고 이후 휴가처리’ 등의 문구도 기재됐다.

정 전 부사령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수사했던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서 그 메모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적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일부 내용이 유 법무관리관의 발언이었다고 번복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박 대령 측은 유 법무관리관과 정 전 부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메모 내용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의 불출석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며 “설령 불출석 처리가 되더라도 정 전 부사령관에 대한 증인 재소환 여부를 놓고 다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부사령관은 군 검찰에서 진술 번복도 했던 만큼, 반드시 당시 메모 내용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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