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아차·완구 등 대상 지정
앞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 중 안전 인증 없이 들어오는 일부 해외직구가 다음달부터 원천 금지된다. 유아차·어린이 완구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이 대상이다. 최근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발암물질 검출 등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공항세관본부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13세 이하 아동이 사용하는 유아차 등 어린이 제품 34개와 전기온수매트 등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등 34개 제품의 경우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가 없으면 해외직구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가습기용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화장품·위생용품의 경우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반입이 잦은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의 실태조사를 벌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의약품·의료기기 등 기존 금지 품목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동물용 의약품의 해외직구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점검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