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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납부, 관리소 대행 허용

입력 2024.05.16 21:39

수정 2024.05.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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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곤 기자

국토부,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분리 징수 다음달 시행 가능성

정부가 KBS 수신료 납부 업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년 가까이 유예된 수신료·전기료 분리 징수가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아파트 등의 관리사무소가 거주자 대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을 대행해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유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해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도 수신료를 포함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방송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 정한 납부 대행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방송수신료 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미납한 경우 관리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납액 및 납부 거부 가구 관리는 KBS가 하는 내용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이르면 다음달 초에 시행된다. 분리 징수가 시행될 경우 단독주택 등은 별도 TV수신료 고지서가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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