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정부가 형사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으로 감형받지 않게 제도를 바꾼다.
법무부는 16일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을 할 때, 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을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피하면서 피해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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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합의를 하면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된다는 점을 악용한 ‘기습 공탁’ 등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경향신문 5월7일자 5면 보도)돼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그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데도 가해자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형을 감경해준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