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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 셀프 민원 심의’ 의혹 조사…권익위, 결론 못 내고 기간만 연장

입력 2024.05.19 20:54

수정 2024.05.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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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이어… 언론노조 “자료 요청도 없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들의 이른바 ‘셀프 민원 심의’ 의혹을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한 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익위는 지난 2월19일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가 신고한 ‘권재홍·최철호 선방위원 셀프 민원 심의’ 의혹의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권익위는 지난 17일 방심위지부에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해 처리 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하고자 하니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알렸다.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신고사항을 관련 기관에 이첩하거나 종결해야 한다. 다만 사유가 있을 경우 조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선방위 셀프 민원 심의’ 의혹은 권·최 위원이 자신들과 관계된 보수 성향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심의 민원을 제기한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접 심의에 임했다는 것이 골자다.

권 위원은 공언련 이사장이고, 최 위원은 지난해 10월까지 공언련 공동대표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본인이 재직하거나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단체 등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정의한다.

공언련의 ‘무더기 민원’은 이번 총선에서 선방위가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에 무더기 중징계(법정제재)를 내린 바탕이 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제22대 총선 선방위 민원 및 안건 상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 3월20일까지 지상파 방송 부문에 접수된 민원 304건 중 ‘단체 민원’ 32건은 모두 공언련이 냈다. ‘정당 민원’ 146건은 모두 국민의힘이 제기했다.

공언련과 국민의힘 민원은 대부분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를 대상으로 했다. 선방위는 이 민원들을 심의해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권익위가 정부 방송 심의 관련 공익신고 조사를 기한 내 마치지 못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에 대한 조사 기간도 연장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권익위는 조사 기간 동안 선방위의 셀프 심의 의혹 신고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한 바 없으며 방심위에 현장조사를 오지도 않았다”면서 “권익위는 공직자 부패나 이해충돌 등의 사안을 조사하는 기관인데 이 사건을 성실히 조사하지 않는 것은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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