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새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자체 ‘풍수해 훈련’ 의무화

윤승민 기자

정부,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하반기엔 화재·산불 맞춰 진행

최근 3년간 호우·태풍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지방자치단체 등의 풍수해 훈련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0~31일 전국 88개 기관에서 주관하는 올해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이 같은 내용으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상반기에 풍수해 등 자연재난을, 하반기에는 화재·산불 등 사회재난을 대비한 훈련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상반기 88개 훈련 기관 중 67%인 59개 기관이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3년간 호우·태풍 피해를 당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가 포함된다.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겪은 충북도·청주시는 17개 참여 기관과 집중호우가 내릴 때를 대비해 저지대 침수에 대응하는 훈련을 한다. 특히 충북경찰청과 합동으로 침수 위험 지하차도를 사전 통제하고, 주택가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등 실제 위험 상황의 모든 과정을 숙지하기로 했다.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등 17개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회사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산사태와 지진,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비 훈련을 할 예정이다. 도로 유실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사고 현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드론 등 신기술도 접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강원도·동해 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진해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누출 사고에 대응한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훈련 중앙평가단을 훈련 기관별로 파견해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된 기관에는 민간 전문가를 파견해 자문을 지원한다. 우수 기관·참여자에는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은 풍수해 등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직장과 학교 등 주변에서 실시되는 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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