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금융권 서민금융 출연 확대한다…1000억원 규모 추가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금융권 서민금융 출연 확대한다…1000억원 규모 추가

한 시민이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한 시민이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출연금 요율을 가계대출의 0.03%에서 0.035~0.045%로 한시적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서민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요율 인상에 따라 내년 말까지 총 1039억원의 출연금이 추가로 모일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서민금융법에 따라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출연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출연금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 0.045%로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요율을 달리 적용했다.

서민금융법은 0.1% 범위에서 출연요율과 출연대상을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부는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 개정 없이도 금융사 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를 선정해 차등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낮춰주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차등출연제도는 금융회사별로 신용보증잔액과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출연요율을 0.5~1.5% 범위에서 차등 부과한다. 이로 인해 대위변제율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어렵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7월1일까지 입법예고한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