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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 여사 명품백 영상’ 사용금지

입력 2024.05.21 06:00

수정 2024.05.2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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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삭제·보도 취소 잇따라

사측 “불법 논란 따른 결정”

노조 “용산에 눈물겨운 충성”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27일 김건희 여사가 ‘DIOR’라고 적힌 쇼핑백을 받는 듯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서울의소리 화면 갈무리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27일 김건희 여사가 ‘DIOR’라고 적힌 쇼핑백을 받는 듯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서울의소리 화면 갈무리

YTN이 민영화된 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영상’ 사용이 금지되는 등 김 여사 관련 보도가 제약을 받고 있다는 YTN노조의 비판이 나왔다. YTN 측은 “영상의 불법 논란에 따라 보도국 논의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공추위)는 20일 성명을 내 “김백 사장 취임 후 YTN에서 김건희 여사에 불리한 뉴스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추위가 알린 사례를 보면, YTN 보도국장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당사자인 최 목사가 검찰 출석 때 “아무것도 안 받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 녹취를 방송에 쓰지 못하게 했다. 보도국장은 ‘일방적인 주장은 쓰지 않는 게 좋고, 반박 등이 있으면 같이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하는 장면이 찍힌 ‘명품백 수수 영상’도 사용 불가 지시를 받았다. 공추위는 “해당 영상은 ‘공익을 위한 위장취재’와 ‘불법을 유도한 함정취재’라는 주장이 부딪히는 논란의 영상으로, YTN은 수사 관련 기사에서만 해당 영상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다”고 했다.

총선 직후 김 여사의 검찰 소환조사 전망을 담은 단신도 승인 뒤 취소됐다. 공추위는 “사측은 계속 의도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왜 유독 ‘김건희’ 이름만 나오면 YTN 보도는 축소되고 삭제되고 금지되는가”라며 “용산을 향한 김백 체제 사측의 과도한 눈치보기이자 눈물겨운 충성경쟁”이라고 했다.

YTN 관계자는 ‘최 목사 녹취 삭제’와 관련해 “한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뉴스 도입부 헤드라인성 보도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명품백 수수 영상’을 두고는 “영상 자체만으로도 불법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도국 논의를 거쳐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김 여사 소환조사 단신 승인 취소와 관련해서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데스크 판단에 따라 기존 기사를 수정해 재승인하는 일상적인 조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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