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면도로 3곳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

백승목 기자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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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보행자가 많은 주요 이면도로 3곳을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을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이다. 보행자는 도로구역 전체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20㎞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울산시가 이달부터 시범 운영지역으로 지정한 보행자 우선도로는 남구 신정동 월평초 일원, 무거동 바보사거리 일원, 동구 서부동 남목어린이집 일원 등 3곳이다.

울산시는 현재 추진중인 ‘안전한 보행교통 5개년 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구·군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행자 우선 도로를 추가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가장 높고, 주택가와 상업 지역 주변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자 우선 도로를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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